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몇 가지 조건만 입력하면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연차 발생기준
- 연차 계산방법
-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마무리
연차 발생기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지만, 연봉 협상 시 물가 상승률에 비해 만족스러운 인상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즐겁다면 물론 좋겠지만,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마음이 담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하다면,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연차란?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에서의 피로를 푸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가 발생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ㅏ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상시적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며, 1년 중 80% 이상의 출근률을 보이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매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방법
이번에는 연차 계산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죠. 연차수당을 알려면 우선 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중에서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우선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만약 1년이 넘게 근로한 경우라면? 그래도 나의 연차는 그대로 15개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경우는 15개, 3년인 경우는 16개, 5년 이상인 경우는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개씩 늘어납니다.
단, 연수가 늘어날수록 무한정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잠시 보실까요?
▶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차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매우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차계산기 이용방법
입사일자 선택 ▶ 마지막 근무일 선택 ▶ 연차휴가 계산하기 클릭
연차수당 계산방법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알아봤으니 이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내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통상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된 금액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급여로,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성과급이나 포상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이 편한 노동OK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미사용한 연차 개수를 먼저 입력하고,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주당 근무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쇄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아래 사진 참조)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입력 ▶ 1주 근무시간 선택 ▶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해 보셨나요? 1분 만에 간단히 계산되고 인쇄가지 바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차는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지하고, 연차를 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고용주가 내게 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방식을 통해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내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마무리
다소 긴 글이었는데요.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죠.
핵심 1
연차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한다.
1년 중 80%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핵심 2
연차는 1년의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가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연차는 증가한다.
핵심 3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입금 x 남은 연차개수로 계산한다. 빠른 계산을 원한다면 계산기 이용을 추천함.
핵심 4
내 연차, 내 연차수당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반드시 기억한다!
정리가 좀 말끔하게 되셨나요?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